2024년 10월 22일, 서울경찰청은 임신 36주 차에 태아 낙태를 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대 여성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낙태 경험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시작: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 A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영상에서 A 씨는 임신 36주 차였던 시점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며 낙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태아가 이미 생존 가능성이 높은 36주 차에 낙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A 씨와 관련된 의료진 6명, 중개인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습니다. 그중 병원장과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그 외 4명의 의료진은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병원 내부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병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낙태죄와 현행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던 기존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대체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법적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됩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으로 인해 임신된 경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36주 차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로, 법적, 윤리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반향과 논의
이번 사건은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낙태 문제와 함께, 생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임신 말기의 낙태는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지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함께, 관련 법안이 어떻게 정비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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